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혹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루어진 해당 사업을 통해서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최대 190만원씩 총 114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구직 기회를 주기위해 진행됐습니다.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올해는 이름 및 내용이 조금 바뀌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책인만큼, 잘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구직자(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참여방법
참여신청은, 우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한후(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6개월 고용을 유지한 이후,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서는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을 하게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를 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역특화 청년일자리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지역정부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주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2022년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인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기업에 청년 인건비를 보조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시 1인당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올해 ‘청년여성 디지털혁신 일자리지원사업’ 을 추진합니다. 충북 도내 청년여성과 충북에 위치한 미래 신산업분야 기업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여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모집은 3월에 마감하였으나, 비슷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앙 정부(고용노동부) 및 각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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