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이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놓치지 않고 납부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수익 등 근로소득 이외의 수익이 있다면 이 신고기간내에 꼭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본인이 납부대상자인지 또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했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합소득세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종합소득 중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면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상자들은 물론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지만, 누락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대상인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21년에 종합소득(사업소득,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모든 거래사실을 서류를 기반으로 장부에 기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해야하는데, 혹시 장부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익금액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과세연도중에서 폐업을 했거나, 적자가 일어난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대상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기간>
신고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이 연장된 사례들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1.PC홈택스
홈택스 전자신고로 신고가 가능한데요, 홈택스 로그인 이후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를 클릭하면 되며, 여기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홈택스 앱설치후에 로그인을 하고, 신고 납부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선택 및 정기신고 작성을 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3. 세무사를 끼고 신고하는 방법
장부를 작성한후,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전달하여 대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서면 접수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다운받고, 세무서에 비치가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을 한후에 관할세무서에 접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우려를 전하며, 세무서 방문보다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전화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밖에, 종합소득세에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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