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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과 과세표준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종소세의 기본적인 사항과 대상,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글은 그 두 번째 시리즈로 세율, 가산세 과세표준 등과 같은 조금 더 디테일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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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1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자가 스스로 이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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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예외적으로 동해안 산불 피해자분들은 8월 30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빠르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1544-9944) 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은 짧게 요약하면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즉 적용되는 세율을 알려면 나의 과세표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1년 이내의 총소득액을 말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종합소득세율을 부과받게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을 말합니다.
즉 총소득 - 필요경비 = 과세표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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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나의 2021년도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이었다면,
세율 15%이 적용되고 거기서 누진공제를 빼면 3,420,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미만이면 누진공제가 없고 6%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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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목록
가산세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등등에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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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최고 세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놓치지 않고 잘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지출 및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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