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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연장, 총정리
by 라이프델라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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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차 3법 중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관련된 사항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보도자료

전월세 신고제는 재작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지를 정리하면,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모든 가구가 전월세 시세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합리적인 거래와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나,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되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규 전월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임대인) 혹은 세입자(임차인) 중 한 명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계약건 기준, 주거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모든 건물 중 전세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할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 내 주택 등 포함)

 

-6월 1일 이후 재계약을 한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보다 상승한 경우

전월세 신고제

 

*신고 제외 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 재계약(갱신)을 했으나 이전과 같은 가격으로 체결된 경우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신고 필요성이 적은 도지역의 군

 

 

신고기간

새로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정부에서는 작년 6월 1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즉 원래 기존 전월세 신고 유예기한은 2022년 5월 31일이었으나, 기한 마지막 주인 어제 갑자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홍보 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대다수 국민이 아직 해당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지자체들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전월세 신고방법

오프라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하면 됩니다.

둘 중 한쪽만 방문하여도 관계없으며 접수내역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위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메인 화면에 아래와 같은 신고탭이 있으며,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고르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고서 등록이라는 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설명드린 내용 숙지하시어, 미리미리 신고하시고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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