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식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지원금이니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371만 개사이며,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과는 다릅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는 지원금. 피해규모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손실보상금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개업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연매출 30억-50억 사이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다만집합 금지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을 이미 지원받은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의 경우지원 제외될수 있음.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급 금액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매출 감소율에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혹은 2020년 대비 2021년이며,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신고 매출액을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혹시 연간 또는 반기매출 감소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비교하게 됩니다.
다만 여행업이나 숙박업 등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의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이하 기업들 (상향지원업종)은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을 700만 원에서 최대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네 개까지 인정이 가능하며,▲100%(첫번째 업체) ▲50%(두번째 업체) ▲30%(세번째 업체) ▲20%(네번째 업체) 비율로 최대2000만 원까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관련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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