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들어보신적있나요?
짧게 말하면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5월 1일부터 정기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지원자격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늦지않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챙겨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대로 받는 것이 기본 목돈 마련의 시작 아닐까요?
그런 의미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및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1. 가구원요건
2-2. 소득요건
2-3. 재산요건
2-4. 신청제외사항
3. 근로장려금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정기,반기)
5. 신청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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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기본적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 및 실질 소득에 도움을 주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받게 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올해 들어 기준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다릅니다.
1.가구원 요건
어떤 가구에 속하느냐에 따라 소득요건이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하는 가구를 잘 파악해야합니다.
2.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단독 2200만원, 홑벌이3200, 맞벌이 3800미만이어야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200만원씩 인상되므로, 혜택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가능합니다.
3.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시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총액은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령 보유한 부동산이 3억짜리이지만 대출금이 2억인 경우, 재산총액은 3억으로 계산됨을 유의해야합니다.
재산총액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원을 잘 확인해야 하며 재산요건 기준인 6월 1일자를 살펴보아야합니다. 재산요건 자체는 2억원이지만, 총 자산이 1억 4000만원이상일 경우 지급해야할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해야합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급여 및 금액 기준은 모든 가구마다 3가지(가, 나, 다)로 구분되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한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확인을 눌러 확인해보세요.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해당되는 경우라면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확실히 링크를 통해 체크해주시는게 좋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tR9LN/btrAUyOwScT/3UYHOwMdSlxs1V2dVHZrpk/img.png)
![](https://blog.kakaocdn.net/dn/t1Hui/btrAUygGPey/01qPUpvzIFh5gfIjKaFyl0/img.png)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반기별 신청과 정기적 신청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반기별 신청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정기 및 반기신청의 지급일정은 위 표와 같습니다.
지급은 2022년 근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되며,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마무리하셨다면, 신청을 하셔야겠죠.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06:00 - 24:00까지 정기, 기한 후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2.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6.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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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손 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손 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손 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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