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지며 가격이 급등해 도시가스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겨울도 강추위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러운 비율로 올라버리니 난방비와 추위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으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하나라도 잘 챙기셔서 부담적은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많은 가정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1)소득기준과 2)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2)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동해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 금액을 매달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래 금액은2022년 지원 전체금액이라는 점인데, 현재는 여름이 끝났으므로 겨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용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5월 25일부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동절기 두 가지로 나뉘며 현재에 해당하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22년 10월 12일~ 23년 4월 30일입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면, 에너지바우처 탭이 있으므로 로그인 하셔서 신청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사용 방법
겨울 바우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1)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를 골라 요금을 차감하거나
2)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종류의 해당 영업소 및 가까운 가맹점 방문하여 구입)
추운 겨울, 에너지 지원과 함께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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