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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모다모다 블랙샴푸 논란, 계속 사용해도 될까?
by 라이프델라 2022.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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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한지 약 반년 된 모다모다블랙샴푸(모다모다샴푸), 둘러싼 성분 논란이 불거진 후 사용해도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품 관련 정보와 찬반 주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다모다 블랙샴푸 프로체인지
모다모다 샴푸 사진

 

 

모다모다 블랙샴푸란?

모다모다 샴푸는 신생기업㈜모다모다가 출시한 제품으로 정식이름은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입니다.

 

폴리페놀 효소와 산소가 만나 발생하는 자연적인 갈변현상을 이용, 흰머리를 자연스러운 어두운 컬러로 바꾸어주는 기능이 있어 화제가 된 염색 기능 샴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모 증상 기능성을 검증 받았고, 염모제 성분 무첨가 또한 인정받았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갈변은 아마 사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 원리를 이용해 검정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두운 갈색으로 머리색을 바꾸어주어 새치를 자연스럽게 커버해줄 수 있다고 광고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도 효과를 봤다는 인증 후기를 올리며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평균 4주 이상 사용시 스스로 느낄 수 있을만큼 변화가 나타난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100% 가까이 산소를 차단해주는 알루미늄 파우치 사용, 별도제작용기사용으로 더욱 눈에 띄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며 탈모증상 완화, 볼륨감 개선, 윤기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가는 300ml에 34000원으로 타 샴푸에 비해 비싸지만 기존 염색약과 샴푸시장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상품이고 또 사용법이 간단하다보니 출시직후부터 인기를 끌며 수백만개의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염색을 하는 것도 사실 머리에 많은 무리가 가고 피곤한 일이다보니 탈모증상완화 효과가 있으며 머리색까지 바꿔준다는 이 샴푸에 많은 관심이 간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 또한 부모님께 사드렸던 제품이라 이번 모다모다 샴푸 논란에 더욱 눈이 갔습니다. 

 

 

모다모다 성분 논란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용해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만 같았던 모다모다 샴푸이지만 빠른 철퇴를 맞게됩니다.

이 샴푸의 원리는, 기존 샴푸에 폴리페놀 성분과 THB원료를 추가하면서 갈변 현상의 촉매제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중 하나인 이 THB의 안전성을 문제삼으며 TBH가 피부감작성(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질) 물질이므로 유전독성 기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지난해부터 이 THB가 들어간 제품 출시를 금한바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일 6개월 후부터는 샴푸 제조가 금지되게 됩니다.

즉 6월이후부터는 모다모다 생산이 불가해지는 것입니다.

 

 

업체 입장

모다모다 프로체인지샴푸

 

이와 같은 식약처의 결정에 모다모다 관계자는 “고시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식약처에 3가지 임상시험을 더 추가해 제출해 안전성 문제를 입증하고 법적인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던 이해선 카이스트 교수는 추가연구가 마무리 될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매 중지의 근거로 내세운 근거가 염모제를 중심으로평가된 보고서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번 결정은 소비자들에게 샴푸보다 독성이 큰 염색약을 권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더 큰 위해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 교수는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독성학의 기본도 언급했습니다.용량과 사용법을 배제하고 성분에 대한 사용 금지부터 내리는 것은 과학적 원리와 벗어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교수는 “식약처는 약사들과 의사들의 주장을 근거로 위해성을 판단하는 데 왜 수십년간 해당 화학 성분만 연구해 온 과학자의 말을 귀기울여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재고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 입장

이와 같은 샴푸사 항변에, 강백원 식약처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예고 기간 중 사전 의견 수렴절차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으며 사용 금지 결정을 했고, 예정대로 상반기 내 개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네요.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 고시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법적으로 THB 성분을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용해도 될까?

모다모다 새치케어

 

식약처에서 태클을 걸어오자 소비자들은 잔뜩 사둔 이 샴푸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껄끄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직 쓰인적 없는 새로운 혁신기술이 기존에 없었다보니 규제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 위험성이 크다는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염색을 한번 하고나면 어차피 머리가 잔뜩 뻣뻣해지고 두피가 약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해당 샴푸에만 너무 과한 제한을 거는 것 아닌가, 많은 소비자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다모다 측에서는 행정소송 절차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모다모다샴푸에 대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될 경우 공장과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THB 원료의 생산과 판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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