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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식
반려견 외출시 목줄2m - 2월부터 바뀌는 제도 무조건 확인!
by 라이프델라 202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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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의 즐거운 산책, 안전을 위한 목줄 길이에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모든 견주들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의 위치를 조절해 2m 이하로 짧게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규정이라, 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견주들의 경우 적발 시 누적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니 모든 견주분들께서 빨리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강아지 반려견 산책시, 목줄 2m 규정

 

 

동물보호법, 어떤 조항 바뀌나

2월 8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줄 2m 유지

 

2월 11일부터, 반려견 외출 및 산책 시 안전 조치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2미터 이내로 짧게 잡아야 하고 엘리베이터와 같은 폐쇄된 공용공간에서는 안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이런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기존에는 목줄 길이 관련 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간 갈등이 여전히 빈발했다며 규정 신설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규정은 해외에도 많은 나라가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약 1.8m 등으로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규칙은 다른 사람, 동물과 동시에 내 반려견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상향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누적 횟수에 따라 금액은 올라갑니다. 중요한 것은 꼭 사고가 나지 않아도 목줄 규정 위배 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위법 행위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견주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반려견에 의해 사망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상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어땠나

현재 반려견 산책 시 목줄은 이미 의무화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목줄 길이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 정도로 애매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동 리드 줄을 사용, 몇 미터씩 늘이고 다니는 견주들 때문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6~2020년 사이 개물림 사고로 환자가 이송되는 건수가 11000건 이상이었다고 하며 일일 평균 6건이라고 하는데, 개 목줄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후와 이전 사이간 큰 차이가 없어 조금 더 강화된 형량을 부과하게 된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개를 본격적으로 집안에서 키운지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나라라 반려동물 관련 인식이 아직 크게 자리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견주들의 인식뿐 아니라 사회의 인식, 이에 따른 규제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는데요, 이런 방지할 수 있는 사고는 미리 규제하여 함께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정 현실성은?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목줄의 전체 길이가 2m 이상이라도 줄의 중간 부분을 잡아 반려견과 보호자 사이의 거리를 2m로 유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이 실제 산책 시 얼마나 유효할지는 의문입니다. 목줄을 길게 늘이는 모습을 보고 누가 신고하더라도, 단속인원이 왔을 때 목줄을 다시 짧게 잡아버리면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애초에 신원 파악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해도 정확한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목줄 전체 길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또한 나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애초에,동물보호법 위반은 단속이 매우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안되어있어, 향후 몇 달 혹은 몇 년 간 견주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개들에게 산책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규정들은 조금 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약 20년 전 강아지를 처음 키울 때까지만 해도 목줄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없었습니다 (저조차도요) 물론 순한 개여서 그랬던 것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 배려가 없었구나,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세상이라면 나머지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도록 차라리 규제를 철저히, 더 꼼꼼하게 잘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언젠가 개를 키우면, 사람들을 배려하며 서로 불편하지 않은 즐거운 산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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